김병욱 의원,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마련하겠다”는 입장 발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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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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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 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도모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자본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76() 오전 11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여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끌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

 

이하는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20.7.6) 전문]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세제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자금을 기업 투자자본으로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하 개편안’)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제도보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편안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과세 합리화를 위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시키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중 유동자금은 상당하지만, 생산 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으로만 자금이 과도하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 합리화는 물론,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재편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금융이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의 다섯 가지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증권거래세 폐지입니다.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이뤄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원칙에 위배 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에게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세수 중립적으로 양도소득세 증가분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이중과세 논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시행 전에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개편안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투자는 단기투자를 통한 단기수익 추구가 많아 주식투자가 기업의 자본형성과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장기투자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재투자를 견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펀드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입니다.

주식과 펀드는 투자의 실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의 직접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반면, 펀드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보다 전문가 등이 운용하는 펀드 등 간접투자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과도 모순됩니다.

개인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펀드투자에 대해서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어야, 장기투자가 늘어나고 직·간접투자가 균형적으로 이뤄져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손실이월공제 기간입니다.

손실이월공제는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올해 이익이 났더라도 전년도에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을 빼고 과세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3년간 손실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파동이 크기 때문에 3년의 공제기간은 짧습니다.

5년 이상으로 공제기간을 확대해야, 손실이월공제의 실질적 혜택이 이뤄질 수 있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개편안은 투자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인별로 매월 원천징수하고, 환급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수익이 발생한 달에 원천징수 됐다가, 그 다음 달 손실이 발생해 (손익통산 결과) 비과세되는 경우, 그 원천징수분은 다음해 5월에야 환급 신청을 통해 받아야 하는 불합리와 불편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금의 일부를 1년 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자금운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징수방식은 장기투자 유인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자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것이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세제 개편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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