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 ‘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수립 ’ 대정부질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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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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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정부질의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세입자 보호 대책 ’ 주문

박상우 장관 , ‘ 종합방침 수립과정에서 반영할 것 ’ 긍정 답변

김병욱 의원 , ‘ 신도시 재건축 관련 세입자 보호를 위한 4 대 공약 ’ 발표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 이 23 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 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에 박상우 장관은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  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의 제 31 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며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이주비 지원 우선 입주권을 부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  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당연한 말씀  이라며 , “(1 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  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와 통과에 이어 , 1 기 신도시 재건축을 끝까지 챙겨보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고 공약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

 

[ 붙임 1 :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 신도시 재건축 관련 세입자 보호 공약 ]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 지원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임대주택에 세입자 입주권 부여

 세입자 대상 저리 지원대출

→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회계  로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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