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내모는 직장내 괴롭힘! 채용성차별철폐, 성평등임금·승진공시제로 여성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일자리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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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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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2. 민중당 성남 수정구 장지화 예비후보 선본에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               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첨부한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사회_김영신 여성-엄마민중당 집행위원장

∙ 발언1. 고 강민애 상담사 사건 경과보고
      _김민수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사무차장
∙ 발언2. 성남시는 고 강민해 상담사 사건 문제를 철저 조사하고 책임자                    를 처벌하라!
       _김미라 성남여성-엄마민중당 위원장
∙ 발언3. 고 강민애 상담사 어머니 성남시 규탄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_ 장지화 민중당 성남 수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민중당 성남수정구 장지화 예비후보 성남시 콜센터 직장내 괴롭힘 사건 진상규명 촉구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성평등 일자리 정책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20년 2월 11일 성남시의회 앞 기자회견 사진

민중당 성남 수정구 장지화 예비후보가 11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시 콜센터 고 강민애 상담사 자살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애초 장지화 예비후보는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개정안과 성평등 노동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으나, 최근 고 강민애 상담사 유가족이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펼치자,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 강민애 상담사의 어머니가 발언을 하고, 아들이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끝까지 참석하였다.

고 강민애 상담사 어머니는 발언을 통해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있나? 우리 아이가 생전에 팀장 때문에 일을 다닐 수 없다고 힘들다며 호소했지만, 아무도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또 같이 일하던 사람중에 같이 힘들었던 사람이 많이 있다. 그들이 우리 딸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갔다고 한다. 성남시장은 우리 아이 장례식장에 20여명이나 데리고 와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일이 이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성남시장은 뭐하고 있냐? 정말 화가 난다.”며 포효했다.

장지화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사람이 일을 하면서 힘들 수는 있다. 하지만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사건은 있을 수 없다. 성남시는 이 사건을 철저조사 하고, 가해자와 책임자를 꼭 처벌하라.”고 발언하였다.
또, 장지화 예비후보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을 내 놓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대상으로 확대 ∆2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수사기관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수사와 처벌 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남시 관계공무원들이 다수 참여해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였다. 성남시의 향후 행보가 주목 된다.






<기자회견문>

故 강민애 상담사 자살 사건 진상규명 촉구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
성평등 일자리 정책 발표 민중당 장지화 후보 기자회견


1. 성남시는 고 강민애 상담사 자살 사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최근 성남시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비망록에 따르면 고인은 직장내에서 폭언, 고의적 업무배제, 사무실집기를 뺀 상태에서의 업무지시등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해 왔으며, 이 일이 전개되는 중 상사와 다툼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열려 해고 통보를 받고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은 그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아왔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상급자들이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빈 책상에 앉아 벽면을 보고 근무하도록 했다" 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고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받은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보다도 상급직원의 진술에 따라 해고통보를 하여 결국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2차 가해 의혹을 조사하고 유가족과 소통하며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빛좋은 개살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남시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데에는 작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허술함에도 기인합니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일단 ‘공무원’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되어도 그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맹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될 확률이 낮습니다. 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할 수 없어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직장내 괴롭힘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 신고시, 사용자가 아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와 가해자 처벌규정이 마련 되어야 한다.
3. 2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3. 여성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일자리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과 더불어 성평등한 일자리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도 하루속히 제정 되어야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언어폭력, 부당업무지시, 업무배제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괴롭힘이 성희롱, 성폭력입니다.
이러한 여성에게 불리한 직장내 괴롭힘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성을 직장내 보조업무자, 조력자등으로 취급하는 직장문화에 있습니다. 여성 또한 생계부양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여성의 노동을 취급하다보니, 여성은 채용에서부터, 업무배치, 승진등 노동 전반에 이르러 불평등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성불평등 일자리 문화가 여성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채용성차별 방지와 성별 임금공시제와 승진공시제가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채용에서부터 승진, 임금에 이르기까지 성별로 차별되어오던 오래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강제가 필요합니다.

<성평등 일자리 만들기 정책 주요내용>
1. 채용성차별 철폐 : 채용단계별 성비공개 제도 도입
2. 성별 승진공시제 : 승진 단계별 성비공개 제도 도입
3. 성별 임금공시제 : 성별 년차에 따른 임금공개 제도 도입 


2020년 2월 11일

민중당 성남 수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장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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