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조례안예고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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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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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4건 조례안예고했다.

 

조례안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9),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0),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0) 등 제정 5, 일부개정 9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326() 18시까지다. 조례안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조례안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조례안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326()까지

.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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