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 > 통과 필요 발언에 대해 환영합니다 .


<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성명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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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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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 위원장 김병욱 의원 ) 가 13 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하루가 지난 14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한 것에 대해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

 

윤 대통령은 14 일 국무회의에서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  며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는 환영합니다 .

 

윤 대통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는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 하루 전날인 13 일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 의장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는 지난 8 월에 구성됐습니다 최근 8 일과 13 일 두 차례 연속 회의를 갖고 1 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가 필요하고 이러한 법안 통과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

 

특별법안은 녹슨 배관과 아파트 콘크리트 부식 주차난 등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미래 스마트시티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재정비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도시의  백년지대계  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입니다 .

 

법안에 따른 재정비 예정 구역은 ‘20 년 이상 경과된 100 만 제곱미터 이상 노후계획도시  이며 전국 51 군데가 해당됩니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1 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약으로 발표했던 정책이었습니다 .

 

민주당 특위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안 통과 의지 발언에 대해 환영합니다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의 질 향상 민생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기대합니다 .

 

민주당이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에 앞장서겠습니다 . <끝>

 

 

2023.11.14.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김병욱 위원장 ( 성남분당을 ), 김성환 ( 노원병 ), 민병덕 ( 안양동안갑 ), 박찬대 ( 연수갑 ), 박홍근 ( 중랑을 ), 설훈 ( 부천을 ), 양기대 ( 광명을 ), 우원식 ( 노원을 ), 이학영 ( 군포 ), 한준호 ( 고양을 ), 홍정민 ( 고양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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