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분당 ( 을 ) 김병욱 후보 관련 ‘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 보도한 언론인 고발조치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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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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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해프닝이 상가쪼개기 알박기로 둔갑

- 보도된지 1 시간여 만에 상대 후보가 기사 인용하여 TV 토론에서 질의

- 사전에 짜 맞춘 각본 아닌지 의심스러운 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분당을 김병욱 자당 후보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없이 상가쪼개기 알박기 의혹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 250   항 허위사실 공표죄 형법 제 307   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알려왔다

 

도당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3. 31. 13:20 경  김병욱 후보가 0.9  에 불과한 유령상가인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40-2 소재 씨에이치리베로원 제 1 층 123 호에 대한 공유지분을 담보로 40 여 억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뒤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상가쪼개기를 하고 후보자 재산목록에 위 근저당을 누락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는 것이다 .

 

이어 경기도당은  해당 상가는 김병욱 후보를 포함한 세 사람이 공동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 사업이 완료된 후 대출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가 중 하나인 한 평도 안 되는 상가의 근저당 설정이 말소가 안되어서 벌어진 작은 해프닝일 뿐인데 마치 큰 의혹인 것처럼 부풀려 특정 언론이 보도하고 약 1 시간 뒤 이 기사 내용을 상대 후보자가 TV 토론 녹화 중에 인용하여 질문하는 등 각본이 짜맞춰진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고 말했다 .

 

또  해당 기자는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혹을 제기한 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에 고발했다  고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

 

민주당 경기도당은  선거 국면이 어려워지자 선거 국면을 전환하려는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면서  공정한 선거를 헤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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