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시 특가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


- 신상진 의원,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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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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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술에 취한 20대 남성에게 철제 트레이로 정수리를 맞아 동맥이 파열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피해자인 의료인 등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와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의료인 등의 의사(意思)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법정형을 상향하여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상진 의원은, 이에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폭행이 가해지면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과 함께 응급실 등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다만, 형법 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87조제1항제2호 단서 삭제).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7조제1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 금지규정의 삭제에 관한 적용례) 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8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7(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2조제2항 및 제3, 18조제3, 21조의25·8, 23조제3, 27조제1, 33조제2·8(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 <단서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환자의 의료인과 응급조치 또는 처치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일방적인 상해·폭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법률 제 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조의13(의료인등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의료법87조제1항제2(12조제3항을 위반한 죄에만 해당한다)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60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의료법2·80조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료기사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5조의13(의료인등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의료법87조제1항제2(12조제3항을 위반한 죄에만 해당한다)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60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의료법2·80조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료기사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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