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법인 지정. 기부금 활용한 서비스 확대 추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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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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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단, 기부금 수탁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지정
    •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에 공익법인 신규 지정 단체로 명시
  • ○ 개인, 단체, 기업 등이 지원한 기부금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 유형 창출,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서비스 선보일 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부금을 기탁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돼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재단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에 의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공익 목적 기부금을 기탁받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7월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회계·세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도 위탁금 외에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2021년 1분기를 목표로 공익법인 지정을 추진해 왔다.

     

    재단은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기존 재원확보를 통해 추진된 일자리 사업 외에도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민을 위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이 수탁받은 기부금을 활용해 한정적인 재원으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인, 단체, 기업이 후원한 기부금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 유형 창출,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재단의 일자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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