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달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구제역 재발·확산 방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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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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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도내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

- 제한지역 : () 경기(인천) 권역 내 / (돼지) 경기 남부권역, 북부권역내 구분 이동

*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검사 후 이동 허용(소에 한함)

축산차량에 부착된 GPS 이동정보 활용해 위반여부 철저히 점검

-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처분받을 수 있어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을 맞아 오는 11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타시도 시군과의 이동은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고, 항체검사 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돼지 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강화된 조치를 적용, 경기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와 경기남부(나머지 24개 시군) 2개 권역으로 나눠 그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소·돼지 농가에서 이미 퇴·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도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1개 시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된 차량은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19조제1항제4호 및 제57(벌칙) 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이동제한으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농가에서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됐으며,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경기도) >

구 분

2017

2018

2019

발생건수

1(연천)

2(김포)

2(안성)

축종

돼지

발생기간

2.8(1)

3.26 ~ 4.1(7일간)

1.28 ~ 1.29(2일간)

살처분

1농가 100

10농가 11,726

25농가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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