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1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기관 모집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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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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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기관·단체

- 사업당 500~2,0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접수 기간 : 2.9.() ~ 2.24.()

경기도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21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기관·단체다.

최대 12개 이내 기관을 선정하며 노인단체 지원·육성 사업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 교육사업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창의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로 자부담 분을 제외하고 500~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와 단체소개서, 신청공문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이 달 24일까지 도 노인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3월 중 선정 기관과 사업 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업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21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21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지원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5.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기간 : 2021. 4~ 2021. 11

 

2. 사업규모 : 100백만원

3. 지원사업 유형

 

사업유형

예산액

지원사업 내용

노인복지 지원사업 공모

(일반공모)

100백만원

노인단체 지원·육성 사업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 교육사업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창의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4. 사업신청자격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기관·단체*

*노인 관련 기관단체 : 주목적사업이 노인 사업인 비영리기관단체

 

<지원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허가받지 않은 법인

중앙법인의 시도(시군) 지회, 도법인의 시군 지회(비영리민간단체등록시 가능)

주목적사업이 노인 관련 사업이 아닌 기관단체

최근 1년간 노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법인(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5. 지원범위 및 조건

 

. 사업개수 : 1개 기관단체 당 1개 사업 / 12개 이내 기관단체 선정

. 선정가능 금액 : 1개 사업 당 최소 5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지원조건 : 사업별 자부담 10% 이상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1. 2. 9.() ~ 2021. 2. 24.()

. 접수장소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담당자 : 이지환 031-8008-2553)

. 접수방법 : 우편접수 2021. 2. 24.() 18:00 도착분에 한함

- 신청파일(한글파일) 1부 이메일로 추가 제출(perfect7974@gg.go.kr)

 

7. 신청서류

 

. 신청공문, 기금사업 공모 신청서(붙임1), 사업계획 요약서(붙임2)

. 사업계획서(붙임3)

. 단체소개서 및 전년도(2020년도) 기관단체 주요 사업 실적 1(붙임4)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기관·단체 등록증(허가증) 사본 원본 대조필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상기서류를 순서대로 왼쪽상단만 클립으로 철하여 제출(제본금지)

 

<지원제외 대상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3(3)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단체 내부홍보 행사, 단순 공연성, 1회성 행사 사업

경기도 관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지도점검에서 회계, 사업운영 등 경고이상을 받은 사업

 

8. 심사선정 및 통보

 

. 심사선정 : (1) 자격요건 검토 / 노인복지과 (2) 사업 선정심의위원회

. 선정방법

- 지원 자격 및 요건의 적정여부

- 사업의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12개 이내의 기관단체선정

. 선정결과 공고 : 21. 3월 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9. 보조금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률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평가 실시(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등)

. 보조금으로 자산취득비 사용 불가(자부담 활용)

 

10. 기타사항

 

. 신청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채점결과는 비공개로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회수)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사업비는 분할 교부하며, 중간 점검 후 집행률 등 사업 저조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정산결과보고서 제출(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추진실적, 사업전후 성과비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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