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3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제1차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18~20) 수립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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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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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위한 도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3개년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경기도는 도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제1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2018~2020)’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계획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는 감정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 차원에서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32%에 해당하는 약 2069천여 명의 감정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2017년도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도내 임금근로자 10명 중 2.2명은 상시적으로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20169월부터 시행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지난해에는 감정노동자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 왔다. 이어 지난 12월에는 김진흥 부지사 주재로 ‘2017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번 계획을 심의했다.

계획은 더불어 감정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사전예방’, 권리보장’, ‘치유지원’, ‘추진체계 구축4가지 목표를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감정노동 사전예방을 위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을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으로는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컨설팅, 사업체 감정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컨설팅 등이 포함됐다.

치유지원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힐링 프로그램 운영, 감정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이 담겼다.

끝으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운영, 감정노동네트워크 구축, 정기적 감정노동 실태조사, 감정노동 정책포럼 운영 등이 중점사업으로 제안됐다.

도는 연차별 세부계획을 구체화 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2018년에는 1단계 사업, 2019년에는 2단계 사업, 2020년에는 3단계 사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1차 계획을 보완·발전시킨 제2차 계획(2021~2023)을 수립해 차근차근히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복호 도 노동정책과장은 최근 서비스 산업 확대 등 산업구조 변화로 감정노동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계획을 계기로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건전한 근로문화의 민간영역 확산 유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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