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58명에 7703만원 지원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2.06.21 09:19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성남시가 전국 최초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

 

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58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77032990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2019년 7월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었다.

 

이후 시는 대상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지난해 5월 18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며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금액 산정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해당금액을 제외한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등 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성남시의료원 행동발달증진센터(발달장애인 거점병원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의료비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앞으로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
기간 : 현재기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