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하세요”


화재 대비로 확보…의무화 법 이전 건축한 공동주택엔 설치 지원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2.06.16 09:22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성남시는 화재 발생 때 대피로 확보를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불이 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닫혀 있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평소엔 출입문을 잠가 옥상을 통한 침임 범죄나 청소년 우범지대화를 막고, 화재 등 비상시엔 대피로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법 규정으로 의무화(2016.2.29)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157곳 중에서 미설치한 70곳 단지를 집중 홍보 대상으로 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포함했다.

집중 홍보 대상 공동주택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지원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피난 용도로 쓰는 광장을 5층 이상의 옥상층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도 올해 1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홍보를 다각화하고 있다.

시는 자율 설치 참여를 위해 449개 버스 도착 정보안내 단말기(BI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 중이다.

성남시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2017),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 군포 아파트 화재(2020) 때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재난 상황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  031-729-3562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성남시 장애인 1
  2. 권리증진
  3. 권리증진센터 3
기간 : ~
기간 : 현재기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