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지급


내달 12일까지 2차 지원 신청받아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1.10.24 15:22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월 18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산재보험료 2차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이번에 올 3분기(7~9월) 산재보험료를 지급한다.

앞선 1차 신청 기간(7.19~8.13)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1·2·3분기(1~9월)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접수해도 된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직업 혹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때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가입이 의무화됐다”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해 안전한 일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고용노동과 노동권익팀  031-729-8732,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