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규모점포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실시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1.07.30 17:51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역 내 모든 대규모점포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지역 내 대규모점포 종사자 8명이 확진됐고시설 특성 상 유동인구가 많고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이다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이다.  

대상 시설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총 17곳이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운영자는 물론 판매원청소원안전요원 등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로 1만 2천여명이다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이들은 내달 9일까지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운영자는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야탑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평일 09~17(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09~13(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검사비용은 무료이며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문의: 재난안전관 사회재난팀 담당자  031-729-3543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
기간 : 현재기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