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안전 파괴하는 LH심판 19,20일 수원법원 앞 1박2일 월차노숙투쟁 진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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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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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연대는 주거이전비 8차 주거이전비 소송 결심공판이 있는 날인 19일 오전 10시 수원법원 앞에서 경기공동행동과 공동기자회견 방식으로 재개발 세입자 주거안전 파괴자 LH심판 전국적 확대 출정식 을 갖고 수원법원에 주거이전비소송 대법원판결과 시행규칙개정안대로 판결 촉구를 주장하며 오전 1130분 재판 방청 이어 20일까지 12일 노숙투쟁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성남주민연대의 수원법원 앞 노숙투쟁은 지난달에 이은 2차 노숙투쟁으로 참가자가 더 늘어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성남주민연대의 주장에 의하면

 

“ LH가 사업시행하는 재개발구역에서 세입자 중 20%만 임대아파트 대책이 보장되고 80%는 주거대책 없이 그냥 쫓겨나 주변 전세월세 폭등으로 인해 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외지로 내몰리게 되기에 세입자들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책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거이전비다. 그러나 LH3세대 중 2세대의 주거이전비를 위법적으로 떼먹고 있다.” 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주거공간 수의 95% 이상의 실거주한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나 LH는 법집행을 거부하고 임의적으로 예산범위를 정해 70%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떼먹고 있다.” 며 법을 먹고 살아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법을 어기는데 앞장서고 세입자의 주거안전을 보장해야 할 LH가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안전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위법적으로 주거이전비를 떼먹는 LH의 관행을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기득권카르텔(집권당,국토부,LH,사법부하급심)과 힘으로 싸워 이겨야 하기에 생업을 뒤로 한 싸움도 마다하지 말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한다.

 

성남주민연대는 지난 10여년의 주민투쟁과정에서 재개발 1단계와 2단계 대법원승소를 하였다. 그 결과로 주거이전비 떼먹힌 115백세대 세입자 중 2천여세대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돌려받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성남주민연대는 2번의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로 LH가 반성하고 이제는 주거이전비를 떼먹는 위법행위를 중단할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LH는 오히려 종결된 대법원판결에 위법쟁점을 제기하여 대법원판결의 영향력 차단 및 시간끌기를 시도하여 현재 6,7,8,9차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는 LH가 사법부 판결이 어떻게 나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거이전비를 떼먹는 위법행위를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전국적인 세입자의 투쟁을 불러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성남주민연대는 이번 12일 월차노숙투쟁을 통해 경기공동행동과의 연대를 구축하여 성남을 넘어 경기도 차원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제는 LH가 떼먹은 주거이전비 반환운동 및 대법원판결과 시행규칙개정안대로 LH가 주거이전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가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노숙투쟁을 통해 결의하였다.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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