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제정 선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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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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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지난 10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하고 밝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행동강령은 ‘성희롱 등 예방교육에 솔선수범 적극 참여하여 성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등 관리자 수칙 6개 항목과 ‘음담패설 및 오해를 일으키는 농담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등 일반수칙 8개 항목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 수칙 6개 항목에는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행동강령은 전 직원이 주지할 수 있도록 내부 행정전산망에 상시 공지한다.

김용미 가족여성과장은 “직원 모두가 일상 언행에 행동강령 수칙을 인식하고 실천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강령을 제정,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매년 전 직원 대상으로 통합 예방교육과 간부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을 개정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상시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오영희 729-2914, 010-2739-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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