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0.01.17 14:28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성남소방서(서장 이점동)는 설 연휴를 대비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무시 관행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집중 단속 및 설 연휴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 불시 점검을 해 사전 화재예방을 실시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점동 성남소방서장은소방시설 작동과 비상구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영업주 및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55사단
기간 : ~
기간 : 현재기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