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마을갈등조정인’ 양성 기초교육대상자 모집


- 이웃갈등을 조율하는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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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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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웃간 사소한 분쟁해결을 위한 마을갈등조정인양성을 위한 기초교육대상자 50명을 모집한다.

 

성남시는 아파트 층간소음반려동물주차문제 등 사적갈등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갈등조정인을 양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구성됐으며두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과제를 수행한 대상자에게 성남시는 마을갈등조정인’ 위촉장과 갈등조정’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기초과정은 총 10(2회 수업에 5주과정)로 이뤄져 있다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강의로 진행한다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대면 강의로 전환할 예정이다심화교육과정은 하반기에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기초교육대상자를 모집하는 단계로 아파트 입주자대표유관단체원마을활동가봉사자 등 성남시민 50명을 1기로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 있는 참여신청서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thedhl@korea.kr) 또는 방문접수(성남시청 동관 6층 마을공동체과)하면된다교육 대상 선정자에게는 3월 24일 개별로 알려준다.

 

성남시 이종빈 마을공동체과장은 마을갈등조정인 양성 기초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 문제반려견 문제 등을 마을주민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해결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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