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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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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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서장 이경우)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04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자율적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유지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해온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 없이 신고 가능하며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대해 신고 가능하다. 신고 접수 후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관할 소방서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역화폐 5만원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당소방서 소방패트롤팀(031-8018-338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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