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사전안내문 발송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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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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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4명에 대하여 3월 8일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한다고 밝혔다.

사전안내문 수령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144명(개인 114명, 법인 30명)이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중 ▲9월까지 체납액 50%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계획에 의해 성실 분납하거나 ▲지방세 또는 해당 지방세 관련 국세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6개월간 별다른 소명이 없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11월 셋째주 중 명단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0명(개인 71명, 법인 29명)을 공개한 바 있으며 체납액 규모는 80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하여 명단공개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세원관리과 체납세징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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