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봉규 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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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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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봉규 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2019422일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장기적 경기 침체로 해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2018년 고용통계에 의하면 청년층 실업률이 10%로 나타나는 등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추진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성남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청년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다만 청년 일자리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추후 조직 개편을 통한 청년정책과 신설 이후로 제정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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