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윤 의원“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시발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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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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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제248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부동산학 박사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 등 전원이 찬성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114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공공지원 대상사업 신청조건이 리모델링 허가기준보다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리모델링 허가조건 중 동별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신청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고, 자문단 회의 소집조항은 시장의 역할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단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정 윤 의원의 발의한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특히 이번 조례안으로 재가노인의 식사배달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하여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 대하여 식사배달을 해드릴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정 윤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한 것이다현재 어렵게 지내는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건의 조례안을 동시 발의한 정 윤 의원은 도시주택문제 뿐만아니라 중증 장애인 급식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만장일치를 얻어 내는 소중한 결실을 이루어 냈다.

 

 

 

 

< 별첨 :. 사진 >

 

문의 : 정윤 의원(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031-729-3823, 010-5325-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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