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명서]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거부하고 황교안을 고발하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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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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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위반 등을 위반한 피고발인 황교안 대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위장정당으로 헌법과 정당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권유하고, 비례국회의원이 꼼수로 셀프제명을 당하고 사무총장을 자유한국당이 정해주고 있다. 공공연한 위법행위를 중앙선관위가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의 가짜정당 위장정당 꼼수정당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헌법 파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거부하고 위장정당에 관여한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해야 한다. 특정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 개정선거법을 위반하는 탈법적 권리남용이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국민들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단호하게 정당 등록 거부를 결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인해야 한다.

 

언론에 알려진대로 꼼수 당사,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과의 이중당적 당원 의혹 등 정당법 위반 정황은 명백하다. 정당 등록을 거부하고 미래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헌법 파괴 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늘 중앙선관위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냐 후퇴하느냐 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비례위장정당이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법과 국민을 믿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2020213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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