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1000조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자 기금 설치! 민중당 경기도당 21대 총선 노동공약 발표 기자회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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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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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기도청


기자회견 순서

1. 여는 발언 (노동공약 취지) - 민중당 경기도당 정형주 위원장

2. 발언 1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중요성)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3. 발언 2 (건설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 전국 건설노동조합 경기지부 김기창 지부장

4. 퍼포먼스 - 사내 유보금을 노동자에게

5. 공약 발표
 - 전국 서비스 요양노동조합 경기지부 이미영 지부장
 - 공공연대 노동조합 서경지부 김학균 지부장
 -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박화자 수석부지부장

6. 노동자 후보 발언 ( 공약 이행으로 노동존중 국회 만들겠습니다)
 - 이종남 부천시 원미을 예비후보

7. 기자회견문 낭독
  - 택배연대 경기지부 홍기역 지부장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노동존중’을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람답게 살 권리 보장’하겠습니다.

민중당 경기도당의 21대 총선 노동공약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람답게 살 권리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의 말 뿐인 노동존중 사회를 규탄합니다. ‘무늬만 정규직’, ‘줬다 뺏는 최저임금’, ‘주52시간제 개악’에 분노합니다. 20대국회의 반노동의 노동개악에 대해 ‘새로운 노동존중’ 국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 사회의 불평등은 재벌과 금융자산가, 부동산 불로소득자 등의 구조화에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화된 양극화된 현실의 한편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는 차별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 하겠습니다.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맘껏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빈틈인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도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고용보험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 노동자가 이 사회를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요양보호사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을 보호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가진자들 편인 미래통합당의 반노동 정책을 엄중히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노동존중을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20년 3월 5일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21대 총선 <1호공약> 노동분야 12대 공약

1.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해 ‘노동자 기금’ 설치하겠습니다.
지난해 30대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약 950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7%인에 30대재벌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7.5%에 달한다는 것은 한국경제 성장의 과실을 재벌이 독식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5%에 머무른다는 점을 재벌의 사내유보금의 주요 원천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체계에 있다는 점에서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노동자 기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율을 현재 20%에서 25% 수준으로 상향 적용하겠습니다.
■ 사내유보금 과세 대상기업을 현재 자기자본 500억에서 300억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     고 자산규모 5조이상 기업으로 확대 하겠습니다.(과세 60대 재벌 2천여개 기업대상)
■ 사내유보금을 ‘노동자기금’으로 적립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장애인 고용확대, 최저     임금 인상 지원, 청년실업 해소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자기금운영위원회’     를 설치해 정부,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2. 노동헌법의 개정으로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1996년 말 경제위기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증대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고,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형성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대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촛불혁명이후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따른 과정을 밟아오고 있으나 현재 기간제법에 따른 비정규직 고통과 이를 악용하는 기업의 행태는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정부의 헌법개정안 중 ‘근로’를‘ 노동’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가 비정규직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을 한다”는 헌법조항을 신설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근절하는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 헌법에 국가의 고용안정 정책 시행 의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직접고용 및 무기고용 원칙을 명문        화하여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없이 직접 고용한다”로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헌법이 개정되는 시점까지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1.5배 지급 정책을 실시 하겠      습니다.

3. 건설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불법하도급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은 그간 각종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왔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로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포괄임금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산업의 불법하도급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건설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과 공휴일 유급 및 적정      임금 도입하겠습니다.
■ 건설현장의 뿌리깊은 적폐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불법고용을 근절해 고용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 7년 이상 형을 부과하는 ‘기업살인 처벌법’을 도입하고 원청     공동책임을 실시하겠습니다.
■ 건설기계 다단계하도급인 건설기계 운반도급 금지와 자가용 금지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법 개정하고 건설기계노동자의 퇴직공제 가입을 실시하겠습니다.
 
4.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교육공무직 법제화, 정규직 대비 임금 80%의 공정임금제     실현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들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어느덧 ‘교육의 일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대비 80% 임금보장이라는 공정임금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교육공무직원’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정규직 임금대비 80% 임금을 보장하는 공정임금제 시행하겠습니다.
■ 학교 급식실 등 학교현장에 만연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      시행하겠습니다.

5. 공공부문 노동자 “공무직의 업무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입법하겠습니다.
공공 기관과 지자체별로 무기 계약직 처우는 제 각각입니다.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비교해도 임금수준과 복지·노동환경이 열악합니다. 공무직법을 제정해 무기 계약직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 업무권한과 책임을 가지기 위해 공무원의 업무보조가 아닌 독립적 실무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직 명칭을 통일하고 공무원과 업무 상하 관계를 합리적 승진 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 무기 계약직의 경우 전국적으로 유사한 업무와 동일가치의 노동을 함에도 천차만별인     임금체계와 기준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무직 단일 임금체계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 돌봄 노동자 휴게시간 대체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하겠습니다.

6.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고 노동조합 실질적     인정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2만여 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시도립 시설은 200여개로 전체비중으로 1%에 불과한 현실이며, 노인 돌봄 사업이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87억원 예산을 들여 사회 서비스원을 2019년 하반기부터 4개 광역시도(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나 내용이 제한적이며 공공성을 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요양시설 직종별 표준임금을 정하고 있으나 현지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보다 30% 낮게 지급되고 있고, 시설장 표준임금 보다 30% 상향 지급하는 현실임을 고려해 표준임금 인건비 지급에 대한 강제 조항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향상을 의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표준임금 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고시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 노동조합 실질적 인정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를 합의할 경우 근로시간 면     제자의 근속인정 및 임금보장, 풀타임 전임 시 대체인력 보장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7. 의료 공공성 확대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대를 통해 경기도민의 의료 서비스     혜택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신설, 민간병원 공공인수, 민간 의료법인을 공공 의료     법인을 전환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율을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며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책임제 및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겠     습니다.
■ 공짜노동 근절과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줄이기     와 실 노동시간 단축하여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인력 기     준(Ratio’s)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인력 기준과      적정인력 기준법을 마련하겠습니다.

8.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우리 사회 양극화와 차별의 상징입니다. 사용자의 통제 하에 일을 하지만 명목상으로 독립적 사업자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의무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보험’ 적용)
■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이륜차 보험료 인하, 산재 적용 확대, 생활물류 서비스     법 제정, 수수료 인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 ‘기업살인 처벌법 도입’ 등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산업안전공단이 밝힌 산재사망 수는 2,415명(2018년, 산재사망 통계)으로 매일 6.6명이 죽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겠다던 김용균법은 통과되었지만 정작 발전소 현장과 업무는 제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기계 사고도 원청의 책임을 면제해줬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은 도급을 금지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 7년 이상 형을 부과하는 ‘기업살인 처벌법’을 도입하겠습니다.
■ 하청·외주 노동자들의 중대 재해도 원청 사업주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 산재 발생을 확인한 의료진, 소방서, 경찰관 등에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에 원청과 안전보건 관련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법의 ‘작업환경 측정’을 사용자가 아닌 노동부가 주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자에 대한 재취업을 제한하겠습니다.
■ 폭염, 한파 등 재난 경보 시에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겠습니다.

10. 고용보험을 모두를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업부조를 도입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의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현행 고용보험제도 하에서는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해도 구직급여의 수급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안정된 고용에 이르기까지 보호될 가능성이 미미합니다.

■ 고용보험의 명칭을 ‘노동보험’으로 개편해,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바꾸겠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확대하겠     습니다.
■ 투잡(two job)과 이직이 많아진 노동현실을 반영해 ‘부분 실업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 35세 이상 자발적 이직의 경우 5년마다 ‘인생 N회차 지원금’으로 ‘이직준비 급여금’     을 신설하겠습니다.
■ 노동자의 재충전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7년마다 90일씩, 기초일액의 90%를 지급하여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없는 ‘재충전급여’를 신설하겠습니다.
■ 만 18~34세 청년으로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이면 누구나 총 600일의      ‘청년 이직준비 급여’를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지급하겠습니다.
■ 실업부조를 노동자 평균임금의 30%, 85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첫 청년구직자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1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조항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유급휴가나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동법의 빈틈을 막아야 합니다.

■ 계약의 형식이 아닌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규정해 다양한 형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공동 사용자 책임의 도입으로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가맹본부는 가맹점 노     동자에 대해, 재벌(총수 포함)은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     겠습니다.
■ 특수고용 노동자, 무급인턴, 교육생, 플랫폼노동자 등도 노동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     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적용하고 부당해고를 금지하며 노동     위원회 구제신청을 보장하겠습니다.
■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 연차, 공휴일 보장, 2년 후 정규직 전환을 보장     하겠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폐지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12.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포함한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민주노총 100만 시대가 열리고 제1노총이 되었지만 노조할 권리는 제한적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현실입니다. 또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들과 달리 단협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부당한 결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노동조합의 전임활동을 제한하는 타임 오프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노동쟁의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와 가압류를 제한하겠습니다.
■ 지역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결정된 노동조건’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겠습니다.
■ 산별, 지역별, 업종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사용자단체 인정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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