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명] 김병관 의원, ‘n번방 사건' 디지털성범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촉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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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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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을 부정한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사법체계가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라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게 대처해 온 결과입니다.
 
엄한 처벌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할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n번방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국민청원 서명이 순식간에 300만 명을 넘긴 것은 국민 모두가 이번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물론 제작, 유통, 구매자와 소지자 모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자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강화, 성적 촬영물 유포 등 협박행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 처벌 등을 담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공동발의를 하였으며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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