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지방의원 치적쌓기用 예산 확보 부작용만 낳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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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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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불요불급(不要不急) 토목공사로 예산 낭비와 환경훼손

 

[성명서] 지방의원 치적쌓기탄천 토목공사 중단하라!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난 21일부터 성남시 분당구 탄천종합운동장 앞 둔치에 탄천의 좌 우를 연결하는 길이 60m, 5m 규모의 보도교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탄천 보도교 설치 공사는 전형적인 지방의원의 치적쌓기용 예산 확보 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토목공사로 예산 낭비와 탄천 환경훼손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공사 중단을 요구한다.

 

보도교 공사는 첫 시작부터 잘못됐다.

탄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는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자칫 물 흐름을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천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

 

2020년도 성남시 생태하천과 주요업무 계획 자료에 따르면, 탄천 보도교 설치 공사를 위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20181226일 교부받았다고 적혀 있다. L모 도의원의 이름도 함께 쓰여 있다.

당시 분당구 야탑동을 지역구로 둔 L모 도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탄천 보도교 공사 예산 확보를 홍보하기도 했다.

탄천 보도교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예산 확보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추진되었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지방의원의 치적쌓기용 예산확보로 인한 불필요한 토목공사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판교공원 마당바위 정자 설치도 보도교 공사 추진과 유사했다.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당시 경기도의원이 도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했다가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칭찬해 줄 만한 일이지만, 일부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의 치적쌓기용 예산 확보와 시 담당부서는 울며 겨자먹기식 공사를 추진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성남시는 탄천 보도교 설치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가?

보도교 공사현장은 200m 이내에 사송교와 야탑교가 위치해 있다. 80m 부근에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좌 우안을 넘어갈 수 있는 위치이다.

 

민원 때문에 설치한다면, 향후 탄천의 보도교는 수없이 늘어날 것이다.

유사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성남시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모든 곳에 보도교를 설치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의 하천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지난 10년 간 성남시는 탄천 둔치에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면서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왔다.

그 성과 2016년 물환경대상 수상, '2017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경연' 최우수 하천 선정, 2018년 탄천 미금보를 철거하였고, 백현보 철거를 검토하는 등 탄천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하고 있다. 부서 이름도 하천관리과에서 생태하천과로 변경했다.

탄천 보도교 설치공사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그동안의 성남시 하천정책과 배치된다.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불요불급한 토목공사인 탄천보도교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2020325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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