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영찬 후보 “N번방 재발 방지 3법,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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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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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2. 불법촬영물을 내려 받는 행위 자체도 처벌

3.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도 처벌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윤영찬 후보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3법을 제안하며,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발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촬영물을 내려 받는 행위 자체 처벌’,‘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도 처벌이 주요내용이다.

 

윤영찬 후보는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함께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 잔혹화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n번방 사건관련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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