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중당 유정민 후보, 정치도의 어긋난 민주당 후보출마에 대한 민주당 김태년의원의 해명요구,


전과15범 자격제한 후보 막장공천, 미래통합당은 사죄 마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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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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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성남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성남시라선거구(태평4,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에 미래통합당이 결국 후보등록을 하지 못했다.

 

A후보는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공천 추전장을 받아 26일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검찰을 통해 A후보가 전과 15범으로 피선거권 자격제한 사유가 있음을 통보받게 되었고, 이에 미래통합당은 부랴부랴 공천에서 탈락한 B후보로 이름만 바꿔 공천장을 재발행 했다. 결국, A후보가 후보사퇴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B후보도 후보 등록을 못하게 되었고, 미래통합당의 졸속막장 공천 과정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피선거권 자격조차 없는 함량미달의 후보를 확인조차도 해보지 않고 졸속으로 공천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자,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이름만 바꾼 공천장을 또다시 발행했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민중당 유정민 후보는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일꾼을 공천하는 과정이 이렇게 막장일 수가 없다.” 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데 대한 근본책임은 내연녀 폭행, 감금으로 물의를 빚은 함량미달의 시의원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대한 잘못으로 결국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됐는데, 당규를 무시하고 강현숙후보를 슬그머니 공천했다. 결국 부도덕 공천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민주당 시의원 후보출마에 대해 민주당 수정지역위원장인 김태년의원의 책임있는 입장발표가 있어야 한다.” 며 민주당 김태년의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12장 제96조 재보궐선거에 의한 특례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 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지난 311일 성남시라선거구 강현숙후보자 단수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성남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이 추천공모를 발표한 것을 두고 즉각 공천 심사결과를 철회하고, 성남시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정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두 기득권 정당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겸허히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주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만 안겨주고 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주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면서 부도덕 공천으로 우리 동네 주민들이 자존심에 연이어 큰 상처를 입었다. 반드시 시의회로 들어가서 주민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는 415일 성남시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 강현숙 후보(53.)와 민중당 유정민 후보(45.)의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되었다.

 

유정민 후보는 성일여고, 창곡여중, 성남제일초 졸업한 성남출신으로 성남혜은학교 특수교육지도사,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남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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