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 선거범죄 엄단 의지 말로 그쳐선 안돼”
- “당선인 본인의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성남 중원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신상진 후보는 14일, 민주당 윤영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협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행법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되기 때문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윤영찬 후보는 지난 6일 자 보도자료에서 「신상진후보, 홍보물, 유세차량, 홍보피켓에는 5선 출신이라고 홍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배포한 바 있다.
신상진 후보자는“자신을‘5선 출신’이라고 홍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에 악용하는 행태를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윤석열 검찰은 선거범죄 엄단을 천명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백한 이 사건의 처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히고 “분명한 법 규정을 두고도 청와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를 엄단하지 못해 선거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
|
|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