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신상진 후보, “윤영찬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에 고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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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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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 선거범죄 엄단 의지 말로 그쳐선 안돼

- “당선인 본인의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성남 중원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신상진 후보는 14, 민주당 윤영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협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행법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되기 때문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윤영찬 후보는 지난 6일 자 보도자료에서 신상진후보, 홍보물, 유세차량, 홍보피켓에는 5선 출신이라고 홍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배포한 바 있다.

 

신상진 후보자는자신을‘5선 출신이라고 홍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에 악용하는 행태를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윤석열 검찰은 선거범죄 엄단을 천명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백한 이 사건의 처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히고 분명한 법 규정을 두고도 청와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를 엄단하지 못해 선거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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