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병욱 의원, 시장조성자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해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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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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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유동성 공급 위한 시장조성자, 대부분이 코스피 종목

파생시장 조성자, 헷지 명목으로 코스피 200 종목 자유롭게 공매도

시장조성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개인 투자자(개미)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조성자의 경우 2015년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내 원활한 투자를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당시에는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127종목, 코스닥 247종목을 선정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상은 주식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코스닥보다 시장조성자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종목이 훨씬 많다. 코스피의 경우 저유동성 종목이 201625종목에서 지난 201730종목, 201882종목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574종목까지 확대됐다. 반면 코스닥은 201615종목 지정에 그쳤고, 지난 2017~2018년에는 지정 종목이 아예 없다가 지난해 75종목으로 늘었다.

 

올해 코스피 종목 시장조성 종목은 659종목이고, 코스닥 종목은 183종목에 불과하다. 특히 코스피 시장조성 종목의 가장 많은 종목을 부여 받은 시장조성자는 무차입공매도로 지탄 받았던 외국계 증권사이다.

 

년도별 주식시장조성자별 종목 현황

시장

조성자

코스피

코스닥

합계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골드만삭스

-

-

-

186

212

-

-

-

-

60

-

-

-

186

272

메리츠증권

-

-

14

72

90

-

-

-

-

-

-

-

14

72

90

미래에샛대우

15

-

15

218

185

10

-

-

22

77

25

-

15

240

262

부국증권

-

-

-

49

69

-

-

-

-

22

-

-

-

49

91

신영증권

-

-

11

44

71

-

-

-

-

15

-

-

11

44

86

신한금융투자

-

13

25

97

91

-

-

-

14

20

-

13

25

111

111

씨엘에스에이코리아

-

-

-

11

36

-

-

-

-

24

-

-

-

11

60

에스지

-

-

-

157

125

-

-

-

30

73

-

-

-

187

198

케이비투자

-

6

11

53

55

-

-

-

-

-

-

6

11

53

55

한국투자

-

6

20

102

130

-

-

-

13

27

-

6

20

115

157

한화투자

-

-

14

150

187

-

-

-

-

47

-

-

14

150

234

NH투자

10

7

5

31

46

5

-

-

-

-

15

7

5

31

46

합계

(중복 제외)

25

30

82

574

659

15

-

-

75

183

40

30

82

574

842

(출처: 한국거래소)

 

파생시장조성자제도는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 공급 및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파생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 헷지 목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 이와 같은 파생시장 조성자는 공매도 업틱룰(up-tick rule·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부를 수 없게 한 제도) 예외 허용 거래대금의 70~80%를 차지해 왔고,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허용된 거래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파생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는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코스피200’ 종목에 집중돼 있다. 주식시장조성자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 대해서도 파생시장 조성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규모 (일평균, 억원)

 

 

 

 

 

 

 

기간

시장 전체

공매도금액

코스피200

공매도금액

주식 시장조성자

코스피200

공매도금액

파생 시장조성자

공매도금액(A)

파생 시장조성자

코스피200

공매도금액(B)

B/A

2016

2,846

2,504

0

214

211

99%

2017

3,203

2,910

0

367

365

99%

2018

3,962

3,555

0

632

606

96%

2019

3,180

2,832

250

522

520

100%

2020.1~8

1,614

1,441

191

445

444

100%

1

3,965

3,492

630

748

748

100%

2

5,091

4,486

615

1,258

1,257

100%

3

3,391

3,115

282

1,202

1,201

100%

4

105

101

3

73

72

99%

5

104

95

15

51

50

98%

6

146

125

5

74

71

96%

7

104

97

4

65

65

100%

8

127

118

0

85

85

100%

(출처: 한국거래소)

 

김병욱 의원은 주식/파생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조성행위에 대해 수수료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공매도 업틱룰 예외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점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애초에 저유동성 공급을 위해 도입한 주식시장조성자 제도가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확장되며 정작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경우에도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종목에 구애받지 않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 대해 자유롭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은성수 위원장에게 시장조성자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의원님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면세 규모>

(단위: 억원)

구분

파생상품시장조성자

주식시장조성자3)

합 계

주가지수파생1)

주식파생2)

2016

518.97

426.72

1.04

946.73

2017

676.73

651.22

1.21

1,329.16

2018

840.99

850.52

20.28

1,711.79

2019

799.91

519.56

357.39

1,676.86

2020(6)

783.59

212.51

335.87

1,331.97

 

*농어촌특별세 포함

 

<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 면세 규모>

(단위: 억원)

구분

파생상품시장조성자

주식시장조성자3)

합 계

주가지수파생1)

주식파생2)

2016

6.38

19.91

1.39

27.68

2017

21.90

65.87

0.01

87.78

2018

134.84

79.10

-

213.94

2019

101.02

29.63

6.60

137.25

2020(6)

112.76

44.08

43.98

200.82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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