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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그들은 왜 소풍을 떠나야 했을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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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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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사 갈등만 더 키워

 

용역업체 직원에서 공사 정규직 된 현장지원직, 근무시간에 테마파크공원유원지

민주노총 현장지원직에게 배정된 업무가 부당한 업무라며 반발

의원,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추진, , 사 갈등만 더 심화시켜

 

한국도로공사의 대책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직원들의 업무 혼선과 혼란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비한 시스템 아래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전환으로 인해 노, 사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진주남원지사의 내부감사 및 엄정지사의 인사위원회 실시 결과 현장지원직들의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업무 차량 사적 사용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진주지사의 경우 9인이 16일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했다. 이들의 초과 운행 거리는 515km이며 최소 1시간 18분에서 최대 3시간 27분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테마파크, 연못공원, 전망대 등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무단이탈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장실 이용을 위해 89km나 떨어진 장소를 이동했다는 감사결과도 나왔다.

   

 

남원지사의 경우, 비 오는 날은 현장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신 저수지계곡을 방문하는 등 5일에 걸쳐 총 7인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엄정지사의 경우, 9인이 관할구역을 이탈하여 인근 관광지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주민의 민원으로 적발되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았다.

 

진주지사

○○지사 현장지원직 A 9명은 2020. 6. 30. 오전 10시경 작업장소(. ○○영업소)를 벗어나 강주연못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등 같은 해 4. 23.부터 7. 2.까지 총 16일에 걸쳐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면서 업무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소속 지사장의 근무장소 무단이탈 금지 지시 이후에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

강급 9

남원지사

□□지사 현장지원직 L 7명은 2020. 6. 30. 오후 작업장소 (◉◉ 휴게소 램프 구간)가 아닌 ◐◐유원지에서 산책을 하는 등 같은해 5. 19.부터 6. 30.까지 총 5일에 걸쳐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면서 업무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감봉 2, 견책 5

엄정지사

작업을 완료한 후 즉시 지사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엄정지사 관할구역을 이탈하여 타지사 관할구역인 북충주IC 인근 관광지 수룡폭포 주차장에서 휴식

경고 9

 

현장지원직은 과거 도로공사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다 최근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으로 버스정류장졸음쉼터의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졸음쉼터 환경정비는 용역업체가 간헐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밖에 환경정비 업무는 기존에 공사에서 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업무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가 새롭게 만든 일거리다.

 

구 분

총 계

환경정비

감시점검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법면청소

(건물)

법면청소

(본선 등)

통로암거·교량하부

민원안내·외부청소

불법점용 감시업무

교통

안전반

총 계

1,425

530

137

357

162

98

108

33

수 도 권

199

80

13

50

21

12

14

9

강 원

162

60

18

41

18

10

12

3

충 북

159

65

15

34

18

12

12

3

대전충남

155

55

16

41

18

10

12

3

전 북

158

60

15

38

18

12

12

3

광주전남

168

60

19

39

21

12

14

3

대구경북

215

75

20

61

24

16

16

3

부산경남

209

75

21

53

24

14

16

6

* 직무별 인원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하며, 감시점검 업무는 근로계약 작성 및 제반여건이 갖춰진 후 순차적 배치예정

자료 : 한국도로공사

 

설상가상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사 측에 업무지시 중단을 주장하고 현장지원직 작업중단 조건을 통보하는 등 현장지원직의 업무태만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민노총은 영업소 주변 청소를 거부한 현장지원직의 업무복귀를 지시한 공사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발을 하기도 했다. [별첨]

 

의원실로 전달된 제보에 따르면 공사 측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5,101(78.3%)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725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일거리를 받지 못해 밖으로 떠도는 구 수납요원을 대체하는 이중채용인 셈이다.

 

이들의 인건비는 한해 224억원(386만원*7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의 현장지원직 인건비도 한해 454(31815천원*1,428) 이상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발표 이후 1세대 정규직 전환 기관이다. 정규직 전환의 목적은 고용안정성과 근무환경의 개선이 목적이다. 그러나 도로공사 사례로 볼 때 근무환경 개선은커녕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사 관계 모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막대한 인원을 일시에 고용해야 하는 공사 측의 부담은 높아지고 노동자는 더 나빠진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다라며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노, 사갈등만 심화시켰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가 자산의 81%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454억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 공사의 재정도 걱정이 된다. 이 같은 사태는 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모든 정부 부처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고용 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2019.8.29. 근로자지위소송)에 따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2019.7.1.), 자회사 고용에 합의한 5,101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했다. 이를 거부한 1,428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고용(2020.5.14.)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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