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상가쪼개기 , 알박기 의혹은 근거없는 낭설입니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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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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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을 제기한 측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습니다 .

 

김병욱 의원 선본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

김병욱 의원의  상가 쪼개기 알박기라는 ’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해당 건물은 2005 년 19 년 전에 준공된 건물로서 이 한 평도 안 되는 상가는 처음부터 3 인 공동 소유고 그 이후로 아무런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가는  상가 쪼개기 알박기 ’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상가의 근저당은 처음 상가를 지을 때 대출받은 것으로서 빚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관련된 구분 등기 상가에 근저당권 설정 말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소형 평형이라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않은 채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단순한 행정착오인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에 큰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 평도 안 되는 상가에 근저당이 40 억이나 잡혀있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언론사에서 이런 사실을 보도할 때는 당사자에게 팩트체크를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

 

또한 이 상가는 처음부터 3 인 공동소유이기에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상가쪼개기 방지법  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상가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상가가 아닌 대로변에 있는 일반 상가로 향후 10 년 이상 재건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물입니다 .

 

악의적으로 상가쪼개기 방지법을 운운하면서 상가 쪼개기 알박기 의혹 등의 허위사실을 사실마냥 유포한 언론과 유튜버에게 김병욱 의원은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더구나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는 본인 김병욱 의원에게 전화도 없이 악법적으로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을 분명히 짚고자합니다 .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으로 김병욱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허위사실 유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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