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3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선창선 의원 등 15명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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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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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8성남시의회 3분 조례서른다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선창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50년 된 성남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수행하고,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913일부터 시행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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