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개발사업 등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안광림)가 1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 올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사위원회는, 이날 약 6개월간 12회에 걸쳐 현장 방문, 문서검증,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계 공무원의 의견진술 및 청취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진행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과정, 공모 미실시, 초과이익 미환수, 불합리한 용도상향 추진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 29건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다.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수사 등에 의한 중요자료 제출 누락, 현재 업무 담당자의 업무파악 한계로 인한 부정확한 답변 등의 문제로 조사에 혼선과 한계상황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보다 면밀한 조사 및 당시 사무관계자들의 증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제285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임시회 파행으로 불발되어 조사위원회 활동이 부득이 종료되었다.
*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안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사유 : 재판 및 수사로 인한 관련 자료 부존재, 의정활동 및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등 기간 중복 등 조사활동 기간 부족, 당시 업무 관계자들의 부재 등에 따른 기간연장 불가피
○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기존 언론 등에 드러난 것 이외에도 행정절차에서의 부적정한 업무수행 행태와 특혜 의혹 소지 등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성남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해당부서의 업무 청취 및 자료요구와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 등 의견진술 및 청취 등을 병행하여 성남시가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입안부터 사업승인 과정, 컨소시엄 선정, 배당이익 설계 배분 및 용도상향 추진, 지구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 판단 여부, 공기업 이전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및 민간임대 분양전환 변경 승인과정과 대형 건설공사의 특정 공법 선정,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에 대한 적정성 등 전체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안광림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신뢰받는 성남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을 위한 특혜소지 분야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다시는 성남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1일 원안 가결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28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되어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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