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 일 , 1 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대안반영 ) … 작년 3 월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후 1 년 8 개월만
통합재건축 ,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 용적률 상향 ,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정
김병욱 “ 명품도시 분당의 새 시작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할 것 ”
‘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 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주도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은 29 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지난해 3 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1 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1 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 은 지난 해 3 월 김병욱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후 1 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0 만 ㎡ 이상의 노후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장된 바 있다 . 이후 네 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치고 오늘 (29 일 ) 1 년 8 개월만에 대안반영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
법안은 지어진 지 20 년 이상 지난 100 만 ㎡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 혜택을 주고 시설의 설치 · 제공 ,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기여를 전제로 안전진단을 완화 및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 특히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을 적용하는 주택형태를 공공주택과 더불어 단독주택 지구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이를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주중에 열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와 12 월 경 열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게 된다 .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 분당을 비롯한 1 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1 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 .” 며 “ 국토법안소위 위원이자 분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또 , “ 이번 특별법 제정은 낡은 주택 재건축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 스마트시티 ’ 및 ‘ 탄소중립도시 ’ 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 “ 명품도시 분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