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 저연차 공무원 마음잡기 앞장섰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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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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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국민의힘, 서현1·2)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13321명에 달한다고합니다. 2030 퇴사자도 늘어나 2022년에는 1167명이었다.

 

이영경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의 최근 10년간 임용 인원이 가장 높은 9급 임용 연령대는 2429세 사이였으며, 최근 10년간 전 직렬 면직 인원 367명 중 5년 미만의 면직은 304명으로 82.8% 이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진입장벽 높은 공직 세계로 입직하여 자긍심과 자부심 그리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체가 큰 자긍심이 되어야 하지만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전 세대는 칼퇴와 동시에 일에서 사생활을 분리하는 워라밸을 강조했다면 코로나19로 업무환경이 바뀌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가상공간을 통한 재택근무 등으로 일과 삶의 완전한 분리가 무의미해졌으며, 현 세대는 일과 삶을 혼합하여 몰입을 강조하는 워라블(Work and Life Blending)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성남시의 공직사회에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기존에는 재직기간 5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부여된 특별휴가를 2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시너지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이의원은 조례를 준비하며 추가적으로 제안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영경의원은 성남시·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자신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근무하며 자아실현과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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