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공보물 재산신고 관련 채무누락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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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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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후보 공보물 정보공개자료상 배우자 근저당 채무 4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채무상황 항목과 합계를 누락하고 재산총합계가 과대하게 공표된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이의제기서 제출

- 김경현 변호사 김은혜 후보는 의혹제기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경현 변호사가 김은혜 후보의 공보물 재산신고 관련 누락사항 의혹에 대해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경현 변호사는 41일 오전 11시에 김은혜 후보자가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한 내역 중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유효한 근저당권 4건에 대해 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상 채무상황의 항목과 합계를 누락하고 재산 총합계가 과대하게 공표되었다고 추정되는 김은혜 후보자의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에 대해 허위사실 게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유로 성남시 분당구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김은혜 후보자 배우자인 유형동씨의 말소되지않은 유효한 근저당권을 나열하여 보면, 등기부 사본상

23,575,000,000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 ○○○, ○○○, 유형동, ○○○이 채무자로 대출

51,300,000,000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 ○○○, ○○○, 유형동, ○○○이 채무자로 대출

7480,000,000을 주식회사예한별저축은행으로부터 ○○○, ○○○, ○○○, 유형동, ○○○이 채무자로 대출

12338,400,000을 주식회사신한은행으로부터 ○○○, 유형동, ○○○, ○○○, ○○○, ○○○가 채무자로 대출

로 전체 액수는 5,693,400,000원이지만 4~5인간의 연대체무인 관계로 실제 채무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현 변호사는 김은혜후보자는 후보자재산신고서의 부동산등기부상 명백히 기재되어있는 근저당 채무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상 채무상황의 항목과 합계를 누락하고 재산 총합계가 과대하게 공표된 김은혜 후보자의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에 대한 거짓 사실 게개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을 이유로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은혜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배우자 소유 건물의 가격을 15억 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이번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첨부. <이의제기서 별첨 자료> (접수증도 별첨)

<이의제기서 별첨 자료> (접수증도 별첨)

1.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이의제기 사유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 신고 누락 부분

 

22대 국회의원선거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국민의힘 후보자 김은혜의 선거공보의 정보공개자료상 후보자재산신고사항의 총합계(단위:천원)26,380,273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항에서 김은혜후보자 배우자의 채무가 누락 신고되어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구체적인 신고 누락 내역

 

김은혜후보자는 후보자재산신고사항 중 채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씨티은행대출금, 우리은행 대출금, 농협은행 대출금과 배우자의 전세(임대)보증금 채무만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은혜후보자가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토지등기의 을구란을 보면, 말소된 근저당권과 말소되지 않은 유효한 근저당권이 여러 건이 발견됩니다. 말소되지않은 유효한 근저당권을 나열하여 보면,

23,575,000,000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 ○○○, ○○○, 유형동, ○○○이 채무자로 대출

51,300,000,000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 ○○○, ○○○, 유형동, ○○○이 채무자로 대출

7480,000,000을 주식회사예한별저축은행으로부터 ○○○, ○○○, ○○○, 유형동, ○○○이 채무자로 대출

12338,400,000을 주식회사신한은행으로부터 ○○○, 유형동, ○○○, ○○○, ○○○, ○○○가 채무자로 대출












 

 

 

 


위 각 근저당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김은혜후보의 배우자 유형동은 위 각 근저당권 등기의 채무자로서 위 채무 합계 5,693,400,000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등기부상에 다른 말소 등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가 없는데 위 등기만을 남겨 놓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소결론

따라서, 재산신고사항 중 채무의 합계는 1,966,370,000원이 아닌 7,659,770,000이 되어야 하고, 재산 총합계는 26,380,273,000원이 아닌 18,720,503,0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은혜후보자는 채무를 축소하여 과소 신고하여 재산 총합계를 사실과 전혀 다르게 26,380,273,000원으로 과대하게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바, 김은혜후보자는 후보자재산신고서의 부동산등기부상 명백히 기재되어있는 근저당 채무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이에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상 채무상황의 항목과 합계를 누락하고 재산 총합계가 과대하게 공표된 김은혜 후보자의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에 대한 거짓 사실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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