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 상가지분 쪼개기 ’ 방지법 국토위 통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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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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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7 월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위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대표발의 … 7  국토위 통과 ( 대안반영 )

 상가도 권리산정일 기준 적용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 방지  권리산정일 기준을 주민공람일로 앞당기기  현금청산 기준 구체화 등 규정

김병욱  신도시 ·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로 발생하는 사업지연 갈등유발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 본회의 통과까지 살피겠다 

 

 상가지분 쪼개기 ’ 방지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이 올해 7 월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개정안 ( 이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 이 7 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 대안반영 ) 했다 .

 

그동안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과 정비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현재 1 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은 이 규정에 상가 ( 집합건물 ) 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  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  로 약 3 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

 

추가로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는  너무 좁은 토지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이 포함돼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법안 대표발의 후 국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통과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며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제가 발의한 ‘1 기신도시특별법  과 맞물려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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