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 7 월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위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대표발의 … 7 일 , 국토위 통과 ( 대안반영 )
- △ 상가도 권리산정일 기준 적용 , △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 방지 , △ 권리산정일 기준을 주민공람일로 앞당기기 , △ 현금청산 기준 구체화 등 규정
- 김병욱 “ 신도시 ·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로 발생하는 사업지연 , 갈등유발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 본회의 통과까지 살피겠다 ”
‘ 상가지분 쪼개기 ’ 방지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이 올해 7 월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 개정안 ( 이하 ‘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 이 7 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 대안반영 ) 했다 .
그동안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과 정비사업의 지연 , 조합 내 갈등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현재 1 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 은 이 규정에 상가 ( 집합건물 ) 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 기본계획 수립 후 ’ 에서 ‘ 주민공람 공고일 후 ’ 로 약 3 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
추가로 ,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는 ‘ 너무 좁은 토지와 건축물 ,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 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이 포함돼 있는데 ,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 이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법안 대표발의 후 국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통과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 며 “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 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제가 발의한 ‘1 기신도시특별법 ’ 과 맞물려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이라며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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