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8건 입법예고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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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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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8(제정 6, 일부개정 11건 및 전부개정 1)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 등 10),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0),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선미 의원 등 15),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1),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2),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3),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9),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0),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2)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1228()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228() 18시까지

.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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