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대표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 일방적으로 ‘ 반개혁 입법 ’ 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
해당 법안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법안입니다 . 경실련은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는 전 국가적 ·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경제정책입니다 .
벤처기업 활성화 법안 발의와 통과의 성과로 , 저는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관련 단체들로부터 감사패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 젊은 벤처기업가들도 저의 입법활동에 대해 인정했는데 경실련만이 이상한 잣대로 반개혁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하기 전에 벤처업계에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 이러한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평가 기준과 결과에 대해 ,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제가 대표발의한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 즉 CVC 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게는 꼭 필요한 법안이었습니다 .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인수의 가능성을 넓히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 우수한 기술력을 넘기고 인수합병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CVC 법안에 대해서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찬성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CVC 는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서 , 대기업 자본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에 활용하도록 하는 벤처캐피탈입니다 . 하지만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 벤처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CVC 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인 것입니다 .
법안에는 CVC 가 대기업집단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CVC 가 투자한 내역과 자금 대차관계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규제를 명확히 포함한 것입니다 .
또한 , 비상장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안은 현재의 벤처기업 생태계에서 경영권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다만 ,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 법안에는 △ 창업 후 3 년이 경과하고 , △ 최근 3 년간 금융관계 법령으로 형사처벌받지 않은 창업주가 해당되며 , △ 주주의 4 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이 양도되거나 상속된 경우 , 복수의결권 주주가 벤처기업에서 이사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 이처럼 복수의결권의 무조건적인 도입이 아닌 , 꼭 필요한 경우에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사항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에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인터넷 은행의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역시 , 업계에서는 필요한 법안이었습니다 .
이 법안은 신용공여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첨단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성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 지급준비금 예치 , 국공채 , 대기업 집단 소속 이외의 금융사 발행 채권 등 가능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이로써 ,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인터넷은행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더불어 , 기업 접대비 명칭을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안 , 중소기업에 한해서 접대비 손금한도를 확대하는 법안 , 공익목적 출연 재산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법안 ,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 핀테크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서 디지털 금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기업의 영업이익 확대를 위해 대외활동을 지원하고 , 접대비라는 부정적 용어를 대외활동비라는 긍정적 언어로 변경하는 것이 왜 반개혁적인 법안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위 법안들은 벤처기업과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일부 낮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더욱이 , 많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 ( 대안반영 ) 했습니다 . 반개혁적이고 좋지 않은 법안인데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말입니까 ? 법안 통과 때 찬성을 누른 모든 의원들이 반개혁적이라는 말입니까 ? 경실련의 평가가 자의적이라는 반증입니다 .
경실련은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평가방법으로 ‘ 경제분야 반개혁적 입법 ’ 여부를 판별하지 말기 바랍니다 . 시대가 변하면 경실련이 보는 눈도 변해야 합니다 . 제가 발의한 법안들은 반개혁적인 것이 아니라 친 ( 親 ) 경제 , 친 민생 , 친 기업 , 친 국민 법안입니다 .
경실련은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열심히 일해온 국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 저는 21 대 국회 4 년간 경제 , 민생 , 기업 , 국민 , 분당 ( 을 ) 지역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 경실련의 평가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경실련의 발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무조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부지의 결과입니다 . 경실련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주주의 일탈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업에 대한 지원이 왜 반개혁인지 경실련은 답해야할 것입니다 .
저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회보다 , 우려의 문제점을 행위규제를 통한 입법으로 해결하여 성과를 내는 국회를 국민은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 토지공개념 도입 등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한 시민단체입니다 . 지금의 모습은 실용이 아닌 이념적 교조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슬픕니다 .
2024.1.18.( 목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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