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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성남고용노동지청 방문 후 사상 최대 규모인 임금체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촉구해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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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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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성남고용노동지청 방문하여 주요 노동현안 점검

작년 역대 최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해 대책 수립 요청 및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촉구

- 50 인 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관련해서 중대재해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책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안전 예산 수립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밝혀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성남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체불임금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 50 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에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

 

김병욱 의원은 1 월 17  (  오전 11 시 성남 분당구 소재 성남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양승철 지청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50 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김병욱 의원은  지난 8 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체불임금이 전국적으로 1 조 7 천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고 지적하고  성남시의 경우 작년 12 월 기준 총 1,263 개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되었고 약 606 억원 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상당한 규모다  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까지 체불되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또한  현재 노동부의 단속 범위내에선 프리랜서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며 성남고용노동지청에서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

 

또한 김병욱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0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

 

김 의원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많아서 50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 언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취약 분야 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여 이들 사업장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며  우리 민주당은 50 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및 50 인 이하 사업장 안전관리예산 확보를 정부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고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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