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리모델링과 재건축 설명을 통한 주민 간 갈등 문제 해결


제290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_김종환의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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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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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진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추진에 앞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민 간 등에 전문화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통합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진단 규제완화 또는 면제, 적률 상향, 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주도하여 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하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한 도시기능향상에 기여할 수 도록 제도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통과 이후 기존 리모델링 추진단지에서는 다시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기류가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으며, (사진2)

모델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강해 주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테면, 재건축 선회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은 리모델링 분담금이 수억원에 달해 재건축 했을 때의 분담금과 별반 차이를 못 느낄 것이란 의견이 팽배해 지면서 특례를 지원받아 법정용적율 상한까지 상향하면 분담금 없이 새집에 살 수 있는 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리모델링을 주장하는 주민들 쪽에서는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이 안되면 20년 후에나 재건축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리모델링도 특례적용으로 일부 세대수 증가가 가능해 충분히 사업성이 나온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 특히, 특별법상 통합재건축사업은 단지별 조합 내 갈등부터 조합과 시공사, 혹은 지자체와 조합 간 갈등 등 다양하고 수많은 이관계가 얽혀 있고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한 제한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누구는 더 주, 누구는 먼저하고 등의 문제가 모두 분쟁의 대상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성남시민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리모델링재건축사업의 성공적 토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전문화주민설명회와 사업 홍보를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진3)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은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이는 성남시의 과감한 행정적 인적쇄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성남의 균형적 발전과 특별정비구역 등의 지정으로 성남미래의 50년 후를 설계하고 주거권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를 사전에 예측·조율하여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장단점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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