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국 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민을 몰염치하게 만들지 마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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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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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백 의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민의힘의 광적 표결 행태가 이젠 애처로워 보인다.

- 국힘 소속 시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결의안 발의에 안철수 국회의원은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

30일 열린 제290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최현백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결의안은 성남시의회의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 주장과 요구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본 조례안이 결의하고자 하는 할부 유예이자율을 즉각 중단할 것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 특별공제를 해줄 것에 대한 두 가지 안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최 의원은 본 결의안이 촉구하는할부 유예이자율 즉각 중단에 대해 할부 유예금에 대한 이자를 아예 받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할부 유예금, 다시 말해 잔금을 회수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인지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며 할부 유예금에 대한 이자를 아예 받지 말라는 의미라면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받는 작금의 현실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몰염치하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의 취지대로, 정책금리 2.3% 원상 복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할부 유예이자율즉각 중단이 작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십수억 원에 이르는 잔금을 일시에 회수하라는 의미라면 이 결의안은 더 이상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본 결의안의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나 특별공제를 촉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최 의원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의 양도세를 아예 면제(비과세)해 달라는 결의안의 내용은 소득세법의 비과세 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이 또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주민들을 몰염치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본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최 의원은 의안을 철회하고 우려되는 내용을 보완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재발의할 것을 당부하며 표결을 강행하려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 결의안은 내용상 표결의 대상이 아니라며 퇴장했지만, 결의안은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되었다.

 

반대토론을 통해 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차익에서 40%를 공제하고,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40%를 또 공제해 준다.”라며 주택 보유자가 거주 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일을 취득시기로 볼 때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거주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국민임대와 달리 국토부 고시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지난 10년간 임대료에 포함하여 납부했다.”라고 설명하며 따라서 등기만 안 됐을 뿐 실질적인 집주인으로써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법률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주민에게도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그 입주일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산회 후 최 의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민의힘의 광적 표결 행태가 이젠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밝히면서국민의힘 시의원이 판교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주민을 향한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결의안 발의에 안철수 국회의원은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할부 유예이자율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위해 어떻게 실현할지 밝히라.”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현백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 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결의안을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로 결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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