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7건 입법예고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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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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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7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21),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5),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9),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8),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20),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9),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23),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9),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9) 등 제정 6, 일부개정 10, 전부개정 1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214()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214()까지

.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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