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국회의원 , 20 일 ‘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 법 ’ 대표발의 기자회견
-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 최소 주택 규모 ’ 를 60 제곱미터에서 85 제곱미터로 상향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양질의 주택 공급 ▲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1+1 입주권에 따라 얻은 2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완화하는 ▲ 종부세법 개정안 ,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 조특법 개정안 등 주요 세금 감면 법안 대표발의
- 김 의원 , “ 해당 법으로 1 + 1 입주권 정책을 활성화시키면 재건축에 대한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동의율 상승과 양질의 주택 공급 및 보다 신속한 재건축이 추진될 서 있을 것 ”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시 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 개로 바꾸면서 재건축 · 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 + 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 법 ’ 을 2 월 20 일 ( 화 ) 대표발의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 분당을 ) 은 20 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 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이하 조특법 개정안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이하 도정법 개정안 ) 등 ‘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 법 ’ 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며 “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 ” 라고 말한 뒤 “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 재건축 1 + 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 고 밝혔다 .
김의원이 발의하는 3 법중 첫 번쨰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으로 현행 도정법 상 1 + 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 최소 주택 규모 ’ 60 ㎡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은 ‘1+1 입주권 보유자 ’ 에 대한 2 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은 1 + 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 주택 중 1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였다 .
김 의원은 “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 1 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 이라며 , “ 결과적으로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 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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