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병욱 의원 ,‘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 법 ’ 발의 기자회견 진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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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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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 20 일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   대표발의 기자회견

-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최소 주택 규모  를 60 제곱미터에서 85 제곱미터로 상향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양질의 주택 공급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1+1 입주권에 따라 얻은 2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조특법 개정안 등 주요 세금 감면 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 , “ 해당 법으로 1  입주권 정책을 활성화시키면 재건축에 대한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동의율 상승과 양질의 주택 공급 및 보다 신속한 재건축이 추진될 서 있을 것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 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 개로 바꾸면서 재건축 · 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   을 2 월 20  (  대표발의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 분당을 ) 은 20 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 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   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  라고 말한 뒤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고 밝혔다 .

 

김의원이 발의하는 3 법중 첫 번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으로 현행 도정법 상 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 60 ㎡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은 ‘1+1 입주권 보유자  에 대한 2 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은 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 주택 중 1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였다 .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 1 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이라며 , “ 결과적으로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 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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