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간 성범죄, 2014년 624건 → 2018년 858건 매년 꾸준히 증가
|
|
-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 3,659건 발생 - 2018년 기준 일평균 2.4건 친족 간 성범죄 가해져, 70% 이상이 동거 친족에 의해 발생- 김병관 의원, “친족 간 범죄 특성 상 실제 발생은 더 많을 것, 예방 및 엄벌 필요”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친족 간 성범죄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24건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는 2015년 676건, 2016년 725건, 2017년 776건, 2018년 858건 등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는 총 3,659건에 달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4건의 친족 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 구 분 | 동거친족 | 기타친족 | 계 | 2014년 | 424(67.9%) | 200(32.1%) | 624 | 2015년 | 475(70.3%) | 201(29.7%) | 676 | 2016년 | 514(70.9%) | 211(29.1%) | 725 | 2017년 | 532(68.6%) | 244(31.4%) | 776 | 2018년 | 587(68.4%) | 271(31.6%) | 858 | 계 | 2532(69.2%) | 1127(30.8%) | 3659 | ※ 부모, 형제 등 친족간 관계 구분에 따른 통계는 산출되지 않음 친족 간 성범죄의 약 70% 가량은 동거 중인 친족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고 있었다. 김병관 의원은 “친족 간 발생하는 학대나 성범죄의 특수성 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실제 사건접수보다 훨씬 더 많은 친족 간 학대 및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의] 이준협 비서관(02-784-5490)
|
|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