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발언] 정자동 호텔부지 사업추진 관련


[5분발언] 김영발 의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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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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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무더운 찜통더위 속에서도 성남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이재명 시장과 김유석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금곡동 구미1동 궁내동 동원동 지역구의 자유한국당 김영발 시의원입니다.


정자동 호텔부지 사업추진은 제2의 펀스테이션과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집행부가 (주)베이츠종합개발과 대부계약을 30년간 체결하고, 만기 시 기부 체납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형식만 기부체납이지, 실제는 계약 만료 1년 전에 (주)베이츠종합개발이 원하면 시유지 즉 사업부지의 전체의 소유권을 시행사가 원하면 이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30년 이후 건물시세 하락과 지가상승 등 사업성과 부동산 가치여부 등 실익을 따져보고 ‘기부체납이냐? 아니면, 소유이전 이냐?’ 양손에 꽃놀이 패를 쥐어 주는 꼴이라서, 훗날 후배 정치인들에게 욕먹는 선배 정치인이 될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결국 명분만 기부체납 일뿐, 실은 전체 사업권을 (주)베이츠종합개발에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허접하고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해 놓고 집행부가 끝까지 의회를 무시하며,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달 20일 건축 인허가 사업 승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집행부와 (주)베이츠종합개발과 비공개로 체결한 대부계약서 문건을 집행부가 은폐해왔으나 지난 회기때 계약서 문건을 본의원이 최초 입수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계약서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동료의원 대부분도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여러 채널을 통해 정보를 입수한 내용을 정리하면 정자동 (현)호텔 부지는 집행부가 (주)베이츠개발 회사에 특혜성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의문점이 있어 짚어 봤습니다.

먼저 시 건축과는 회계과로부터 대부계약서를 근거로 호텔사업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해줘 건축법 절차에 따라 인허가가 지난달 20일 승인되었습니다.

건축법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대부계약서 내용에서 언급한 목적성과 달리 토지사용승낙서를 허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혜성 대부계약 의문점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건축 개요 문건을 나누어준 것을 참조하여 주길 바랍니다.

첫째, 전체 시유지 면적 18,884평방미터(5,772평) 중, 잡종지 5,060평방미터(1,533평), 유원지 13,824 평방미터(4,189평)의 지목에 대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주)베이츠개발에 비공개로 대부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둘째, 국내 대기업 중 레저 스포츠 및 호텔사업 전문 경영 대기업을 제치고, 자금도 없는 영세 법인(페이퍼컴퍼니)에게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비공개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준 자체가 특혜성 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행성 영업에서 가족호텔은 허가 사항이지만, 관광호텔은 신고 사항임으로 황금알을 쥐어준 꼴이 된 것입니다.

넷째, 건축 인허가 사업승인에 따라 시유지를 포함하여 공사비 등 70~80%의 관광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펀스테이션 처럼 공사비가 부족하여 부도날 일은 없으리라 생각들지만 특혜성 의혹이 뒤따름으로 이제라도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법률을 전공했다는 시장께서 이렇게 허접한 대부계약서에 싸인한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라도 시민의 혈세와 재산을 남용하지 마시고, 정자동 호텔 사업권을 재검토하여 소통행정을 이어 나가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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