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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활동 어려운 어업인 위한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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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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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 대상 : 사고·질병, 임신·출산, 교육, 자가격리 등으로 생계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
  • ○ 지원 금액 : 일당 10만 원 기준 8만 원 (2만 원 자부담)
  • ○ 지원 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임신·출산, 4대 중증질환 60일 이내)
    • - 교육 참여 어업인 참여일 수만큼, 격리 어업인 연간 14일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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