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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권익증진 안내서’ 보육 현장에 배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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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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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권리존중’과 ‘어린이집 노무사례집’ 제작 배포
    • -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도내 어린이집으로 배부
    • 경기도가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노무사례집’ 1만1,000부를 도내 어린이집과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1,000부를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각각 배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및 원장과 겪는 문제 시 도움을 주고,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와 인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자 관련 책자 2종을 제작했다.

       

      ‘어린이집 노무사례집’은 ▲어린이집 노동관계 법령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퇴직금 ▲모성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괴롭힘 금지 ▲복무규율 및 징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육교직원 권리존중’은 ▲보육교사의 역할, 직무, 권리 존중 ▲사례를 통한 보육교직원 권리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자가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김용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도내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가 개선되고 권리 존중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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